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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2:5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7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눈 부위를 6대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자 등과 어깨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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