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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7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3. 02: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주점 여주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5세)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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