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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19921
업무상과실장물알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상과실장 물 보관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상과실장 물 보관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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