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07 2017도13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상 방조행위, 방조범의 고의, 뇌물죄에서의 재산상 이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 뇌물죄에서의 뇌물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임의성 평가, 진술의 임의 성에 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공모 공동 정범에서의 공모 및 공동 가공의 의사, 진술 거부권 고지, 자유 심증주의 및 증명력 평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정치자금 법 제 49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