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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도439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주 위적 공소사실인 장물 취득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J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가 장물 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②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J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하면서 장물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③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지인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J로 하여금 이른바 ‘가 개통 폰’ 을 개통하게 할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물 취득죄에서의 미필적 고의와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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