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5고단42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고, 피고인들은 2014. 3.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을 만나러 안산에 온 피해자 G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수중에 가지고 있던 1억 원 상당의 예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식 뷔페식당의 개설을 제안하며 식당 개설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식당 개설자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말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목 좋은 자리가 나왔으니 한식 뷔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식당 개설자금이 필요한데 7,000만 원을 주면 한식 뷔페식당을 개설하는데 사용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50만 원의 월급 및 위 7,000만 원에 대한 월이자 50만 원을 합하여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한식 뷔페 개설비 외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식당 개설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식당 운영비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9.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한식 뷔페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종업원들 월급을 주는 등 한식 뷔페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