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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황산면 봉 월리에 있는 ‘ 황산 구원 농산’ 앞 도로부터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3.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이 스타나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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