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21:15 경 전 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순 대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반 교로에 있는 이서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1:15 경 전 북 완주군 이서면 반 교로 이서 교회 앞 편도 2 차로를 행정 연수원 쪽에서 이서 소재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