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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962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평상시 이 사건 음식점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피해자 F과 통화하여 출입 허락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간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간 시각은 이미 영업이 끝난 새벽 01:00 였고, 당시 위 음식점에는 피해자 E의 아내 인 피해자 F과 종업원 I만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 E을 당장 데려 오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F, I을 협박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가사 피고인이 평상시 이 사건 음식점에 출입하는 것을 피해자 E이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새벽에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F, I을 협박하기 위하여 위 음식점에 출입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식점 출입은 위 음식점 관리 자인 피해자들의 추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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