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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9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5.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들로부터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 선적 의뢰를 받고 속칭 ‘대체면장’ (기 수출신고된 다른 차량의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선적하여 수출하는 행위)을 사용하여 차량을 선적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0.경 성명불상의 자동차수출업자로부터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클릭 2004년식 중고자동차(차대번호 D) 1대 시가 5,952,580원 상당에 대한 선적을 요청받고 클릭 2002년식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수출신고번호 E)을 사용하여 클릭 2004년식 중고자동차를 선적,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8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 18대 시가 합계 149,878,943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2. 적하목록 부정제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18.경 성명불상의 자동차수출업자로부터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라세티 2004년식 중고자동차(차대번호 F) 1대 시가 3,963,885원 상당에 대한 선적을 요청받고 위 차량을 수출신고번호 G(아반테 1995년식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필증)로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과 같이 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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