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B대학교 C캠퍼스 한의과대학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한의과대학에서 지출한 학생실습비, 실험실습비, 학생경비 지출내역 전체(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 ② 위 지출내역에 대한 지출사유 및 증빙자료(영수증, 경비신청서 및 이에 준하는 양식, 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정보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1. 이 사건 제1, 2정보 중 학생경비에 관한 부분 및 2003년부터 2008년 이전까지의 학생실습비, 실험실습비 부분은 각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부분 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정보 중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실습비, 실험실습비의 ‘지출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이 사건 제2정보 중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실습비, 실험실습비의 지출사유 및 증빙자료’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위 2016. 5. 10.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