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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4.8.선고 2009구합827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82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변론종결

2010. 3. 25.

판결선고

2010. 4. 8.

주문

1.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정보(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장 주소, 직장 전화번호, 주거, 자택 전화번호, 본적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 제외)와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8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2009. 7. 17.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2009. 7. 17.은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된 날이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된 원처분일은 2009. 7. 10.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B 등을 절도죄로 신고한 사건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7 형제39217호 사건에 관하여 2009. 6. 29. 기록 열람·등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위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일부를 거부하자, 다시 2009. 6. 30.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09. 7. 10. 별지 목록 순번 1, 2, 9 내지 10 기재 각 정보만을 공개하고,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7.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 등이 절취한 물건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바, B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정보가 필요하며,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검찰 보존사무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제4호, 제5호의 열람·등사 제한대상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처분사유의 위법 여부 이 사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으로서 정보공개법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에 비공개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위 규칙을 비공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칙 제22조에 의하여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사유의 위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정보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등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정보 중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장 주소, 직장 전화번호, 주거, 자택 전화번호, 본적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하 '개인 인적사 항 부분'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순번 4, 7 기재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벽지 목록 순번 3 기재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B 진술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그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정보는 원고 본인에 관한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로서 수사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나 그것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정보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 또한 원고 본인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전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준상

판사이승훈

판사김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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