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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1. 5. B의 명의로 ‘ 주식회사 C’ 을 설립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D 명의로 ‘ 주식회사 E’ (F )를 설립한 뒤, 대구 북구 G 부근에 각 사무실을 얻고, 중고 휴대폰 매매 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정 수기 등 제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6. 1. 2.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콜 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I 정수기 등 3대를 대구 북구 J, K 호에 있는 C 사무실에 설치해 주면, 매월 5일 월 렌탈료를 3년 간 납입하겠다.

만일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정수기는 반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6. 1. 4. 위 C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 소속 설치기사로부터 정수기 등을 인수하고, 인수 확인 란에 서명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정기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 탈료 미지급 등의 사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정수기 반환 요구를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정수기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속 설치기사를 통해 2016. 1. 4. I 등 정수기 3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2016. 2. 4.까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449,000원 상당의 정수기 등 8개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렌 탈 계약서( 주식회사 C), 렌 탈 계약서( 주식회사 F),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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