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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노25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5 기재 사기범행의 점) 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F), 주식회사 O(이하 각 ‘C’, ‘E’, ‘O’이라 한다)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고 모두 사내이사로 M이 등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B과 함께 C, E를 설립하여 운영해왔고, O 명의의 물품 렌탈 신청에도 관여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E 명의로 정수기 등의 물품을 직접 인수한 점, ④ 위 3개 회사 명의로 구입된 물품에 대하여 렌탈료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O 명의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2. 22. B의 지인 N 명의로 ‘주식회사 O’을 설립한 뒤, 대구 북구 G 부근에 사무실을 얻고,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정수기 등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6. 1. 2.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I 정수기 등 3대를 대구 북구 J,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 설치해주면, 매월 5일 월 렌탈료를 3년간 납입하겠다. 만일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정수기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6. 1. 4. 위 C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 소속 설치기사로부터 정수기 등을 인수하고, 인수확인란에 서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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