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5. 2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1. 5. 피고인의 명의로 ‘ 주식회사 C’ 을 설립하고, 같은 날 B의 지인 D 명의로 ‘ 주식회사 E’ (F )를 설립한 뒤, 대구 북구 G 부근에 각 사무실을 얻고, 중고 휴대폰 매매 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정 수기 등 제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22. 피고인의 지인 I 명의로 ‘ 주식회사 J’ 을 설립한 뒤, 대구 북구 G 부근에 사무실을 얻고, 중고 휴대폰 매매 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정 수기 등 제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콜 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K 정수기 등 3대를 대구 북구 L, M 호에 있는 C 사무실에 설치해 주면, 매월 5일 월 렌탈료를 3년 간 납입하겠다.
만일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정수기는 반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은 2016. 1. 4. 위 C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 소속 설치기사로부터 정수기 등을 인수하고, 인수 확인 란에 서명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정기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