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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7. 01: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온 산로 856 두 왕 사거리를 공업탑 로타리 방향에서 청량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두 왕 사거리 방향에서 상개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을 피고 인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와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 세 )에게 각각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2,439,3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고 관련 사진

1. 사고 관련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CD

1. 차량 견적서 및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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