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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6고단2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9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음 봉 방향에서 월랑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천안 방향에서 음 봉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0 세) 운전 G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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