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3:30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3공단 3로 302에 있는 반달 교 앞 네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진미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 구미 이 마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1,549,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