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23:5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1072에 있는 1687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