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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10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6:55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아라뱃길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삼산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4.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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