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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9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70』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16:08 경 인천 부평구 평 천로 447 구주 공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C(61 세 )으로부터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641』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31. 19:2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장제로 662 천대 고가 위 도로를 삼산 사거리 방면에서 계양구 작전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 신호에 의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같은 차선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사다리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 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157 주공 1 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662 천대 고가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 고단 39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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