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2 2016고정3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0:0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7단지 글로리아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334번길 서부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