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20. 13:40경 태백시 C에 있는 강원태백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소변을 본 경위에 대해 물어 보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사무실에 있던 철제의자를 책상 쪽으로 집어 던져 시가 합계 65,000원에 해당하는 사무용 책상 유리와 전화기 받침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재물손괴
가.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17:2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소주 4병, 감자부침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상을 뒤집어엎어 그 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시 2개를 깨뜨린 다음 시가 30,000원 상당의 방석 2개에 음식물이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재물손괴
가.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