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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11 2013고단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3.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 3. 23:1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갈비탕과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집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13. 10. 3. 23:15경 위 'E' 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112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집기류 및 식당 업주 D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위 G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반찬접시, 막걸리잔, 머그컵 및 막걸리 통 등을 G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 23:15경 위 'E' 식당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머그컵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 등을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10. 6.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6. 13:5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호텔’ 카운터에서, 선지급한 숙박료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당장 현금이 없어 내일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등을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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