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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8 2019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3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길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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