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5.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휴먼시아아파트 310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10동 앞 노상 주차장 까지 약 20m 구간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전진해오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