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4 2019고단1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1. 22:44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