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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664
가등기말소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7.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30.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소 67667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3. ‘D 은 원고에게 23,906,712원과 그 중 19,202,124원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집행 가능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 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 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예약 완결권) 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고( 대법원 1992. 7. 8. 선고 91다44766, 91다44773 판결 등 참조),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 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 일로부터 10년 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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