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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72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영남우방한솔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후진함에 있어,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9. 18:05경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순경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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