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경상북도 김천시 G리, H리, I리 일대 12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E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7. 11. 30. F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신탁계약의 내용은, E가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F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는 한편, 사업자금의 대출채권자인 F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고, 만약 E가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위탁자인 E에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신축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의 건물에 관하여 2012. 7. 12. F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와 골프장 건물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라.
그 후 E는 F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F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 공고를 하는 등 그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마.
F은 2014. 5. 22.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1,410,000,000원으로 입찰에 참가한 J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그 지급기한을 2014. 5. 28.로 정하여 J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J이 계약금 14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한인 2014. 5. 28.까지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