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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노363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①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는 좁고 막다른 골목이므로 실질적으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②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E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 서초구청 등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불법 건축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이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체의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비록 1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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