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530,000원과 그중 79,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3.부터, 3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2011. 6. 21. 피고 B에게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건물 지하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 101호’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7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지급), 임대기간 2011. 7. 18.부터 24개월로, 같은 건물 지하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 102호’라 한다)를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27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지급), 임대기간 2011. 7. 18.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1. 7. 18.까지 피고 B으로부터 위 각 보증금을 모두 수령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 101호, 102호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10. 28. 이 사건 상가 101호에 관하여 전세금 4,000만 원, 존속기간 2013. 7. 17.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하여 전세금 6,000만 원, 존속기간 2013. 7. 17.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C, D는 2013. 7.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01호, 102호의 연체 차임을 같은 해 8월말까지 완납하기로 약속하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B, C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1호, 1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하되 그 기간을 2013. 7. 18.부터 2014. 7. 1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장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연장 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 101호, 102호 등에 대하여 2014.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상가 101호, 102호에 대하여 각 같은 해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