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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3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광진대리점에서 D QM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3,4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매월 원리금 512,952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18. 1. 24.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0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11-10 망우역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고소대리인)

1. 할부금융약정내역서 사본, 상환대비 입금현황, 기한이익상실 적용 고지 및 임의경매 착수 통보, 접촉정보,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채권자 F 등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불과 몇 개월여 만에 대출을 받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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