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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17 앞 4차로를 아차산역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도로이고, 그때는 심야시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인 C(3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21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현장, 차량 등)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금고 2월∼10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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