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경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64에 있는 ㈜ 고진모터스 아우 디 천안 전시장에서 B 아우 디 A7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5,82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3. 11. 18. 경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1,164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5. 5. 7. 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1,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2,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4.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오토할 부 신청서, 약정서
1. 원리금 수납 내역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고객 원장 및 대출상 세 내역
1.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 차량 담보물 고지서
1. 대부거래 계약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000.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