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강남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B ‘ 아우 디 A6 3.2 콰트로’ 중고 승용차에 채권 가액 35,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24.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 사무실 앞에서, 위 대출금 중 25,248,735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상의 전당 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전당포 직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었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