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74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경부터 2018. 4. 10. 경까지 사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총 264kg 을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브라질산 닭고기 중 261.5kg 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치킨 샐러드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산지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치킨 샐러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