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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5 2017고정29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서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으로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정육을 총 14회에 걸쳐 340kg 1,428,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광고물( 사업 장 외부 현수막, 명함형 광고물 )에는 ‘100% 국내 산 생닭 ’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1인 분에 6,000 원씩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라질산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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