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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7고정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 3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4.부터 2016. 8. 9.까지 ㈜E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550kg 을 구입한 후, 위 음식점에서 2016. 8. 11.까지 위 브라질산 닭고기를 조리하여 닭 갈비로 제공판매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 닭고기의 원산지를 “ 계육 : 국내산, 정육 : 국내산” 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2,203.2kg 시가 2,029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6. 8. 11. 17:30 경 위 음식점 냉동고에 닭고기 40k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브라질산 닭고기 거래 명세 조사), 거래처 원장 팩스 및 복사본 각 10장

1. 위반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한 기간, 규모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현재 위 음식점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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