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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7.8. 선고 2015가단5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57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8.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C에게 25,350,600원,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3. 3. 3.경 자신이 대표로 있던 화성시 E 소재 'F농원' 내 사무실과 강의장 사잇길에서 그 곳에서 장기현장실습을 하고 있던 원고 C을 정면에서 두 팔을 벌려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원고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602 사건에서 2014. 2. 6. 이 사건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4노1070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5. 15. 위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4월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C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원고 C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A, B 부분

원고 A, B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으므로 직접 피해자가 아닌 원고 A, B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고 C의 부모인 원고 A, B이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원고 A, B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C의 치료비 부분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 C이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치료비 350,6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사 사건에서 공탁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원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3. 9. 16. 10,000,000원, 2014. 4. 15. 10,000,000원을 각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이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앞서 인정된 치료비 350,600원을 초과한 20,000,000원을 공탁한 이상, 원고 C의 치료비 손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부분

이 사건 강제추행의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 원고 C이 자해를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공탁한 돈이 이 사건에서 인정된 원고 C의 치료비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로 원고 C은 5,000,000원, 원고 A, B은 각 2,000,000원을 인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C은 5,000,000원, 원고 A, B은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3. 4.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서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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