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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4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A B D C E A E F G B E F G [인정근거] 다툼 없음, 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각 강제추행 행위는 원고 A, B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의 나이(23세), 지적능력(지적 장애 2급) 및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전반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위 원고들 및 그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산정 고려 사실관계 A A B C D [인정근거] 위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결정 위 각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위 강제추행의 발생 경위, 태양 및 그 정도, 불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및 그 밖의 정황,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A, B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각 10,000,000원으로, 원고 D, C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각 5,000,000원과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불법행위일인 2016.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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