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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76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고소장과 피해자 AD의 주장의 요지, 공소장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AA’ 라는 식품의 원료에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 부전 치료제 유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품을 제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발기 부전 치료제 유사 성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보다 축소하여 인정한다며 범죄사실에 발기 부전 치료제 유사 성분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였는바, 이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축소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실 인정으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침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당시 ‘AA’ 또는 ‘AA’ 의 원료로 사용된 숫누에 및 산삼 배양 근 등 혼합 분말에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 부전 치료제 유사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D이 먼저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F의 ‘AA ’를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은 AD을 속여 피해자 회사에 AA를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F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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