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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합2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인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 여, 17세) 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위 노래방에 와서 놀 것을 권유한 적이 있고, 피해자 D은 2019. 11. 14. 13:40 경 친구인 피해자 E( 여, 17세) 과 함께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5:30 경 위 노래방으로 가 1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을 밖으로 불러낸 후 그 곳 주방에서 “ 술 마실래

”라고 물어보다가 “ 반갑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 자의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가슴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1번 방에서 피해자 E이 위 D와 함께 “ 학원 가야 돼요

”라고 말하며 황급히 노래방을 나가려고 하자 “ 갈 거야 ”, “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노래방 구조 그림 의뢰서 및 상담사실 확인서 (D), 의뢰서 및 상담사실 확인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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