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10 월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태권도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9세) 는 2009년 10 월경부터 2010년 3 월경까지 위 태권도 장을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09년 10 월경부터 2010년 3 월경 사이 일자 불상( 토요일) 14:00 ~15 :00 경 위 태권도 장 관장 실에서, 집에 가기 위해 태권도 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를 관장 실로 부른 다음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밑단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10 월경부터 2010년 3 월경 사이 일자 불상( 평 일) 21:00 경, 태권도 장 승합차를 이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G 동 일대를 주행하며 수련 생들을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게 되자,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 자를 운전석 쪽으로 불러 갑자기 피해자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은 다음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및 속기록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아동 성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4, 8)
1. 피해자가 그린 관 장실 ㆍ 학원차량 내부 그림,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1. 18. 법률 제 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의 2 제 3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