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7. 피고로부터 전남 해남군 C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마감 실내장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6. 6.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6. 18. 500만 원, 2015. 8. 31. 3,500만 원, 2015. 12. 28.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 1,500만 원(6,000만 원 -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 관련 공사비가 13,115,902원이므로 위 금액에 상당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으로 13,115,902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2019. 7. 9.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답변서 부본이 2019. 7. 1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공사대금채무의 이행기는 공사를 완료한 때이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