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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8 2018고단8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11:00경 동해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자신의 통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대금이 인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떨어뜨리고, 매장 안내 입간판을 손으로 잡고 휘둘러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 물건을 망가뜨리던 중, 피해자 C(여, 3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강하게 감싸 안아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에 잡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53세)의 우측 발목 부위를 향하여 위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3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견적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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