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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단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6. 19: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6 지하철 모란역사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행인들과 위 지하철 역사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이를 제지하자 C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2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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