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6. 3. 20. 교사로 임용되어 2009. 9. 1.부터 B초등학교 학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징계 의결 요구 및 파면처분 원고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가. 2010. 8. 11.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를 수주받으려는 주식회사 C 관계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산삼을 제공받고 이하'이 사건 처분사유 (1)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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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해
9. 21.경 광주 북구 D 자택에서 위 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도급 및 추석 명절 인사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산삼주를 제공받고 이하'이 사건 처분사유 (2)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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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해 10. 11.경 광주 북구 E 상호미상 식당에서 위 공사도급을 조건으로 위 업체관계자에게 총 공사액 3억 원에 대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다음날 위 학교 교장실에서 위 업체 관계자로부터 10%를 제공받기로 약속하였음 이하'이 사건 처분사유 (3)이라 한다
라. 또한 2009. 9. 하순 야구부 학부모로부터 추석 명절 인사명목으로 10만 원 상당의 SK주유상품권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초순까지 명절, 스승의 날 인사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이하'이 사건 처분사유 (4)라 한다
} - 금품수수 내역 - (단위: 원 연번 자금출처 제공자 시기 장소 금액 명목 금품형태 1 업체관계자 영업직원 2010. 8. 중순 교장실 10,000,000 공사도급 산삼 2 업체관계자 영업직원 2010. 9. 하순 자택 3,000,000 공사도급 및 추석 명절 인사 산삼주 3 야구부 학부모 회비 야구부 학부모 2009. 9. 하순 교장실 100,000 추석 명절인사 SK주유 상품권 4 야구부 학부모 회비 야구부 학부모 2010. 1. 하순 교장실 100,000 설 명절인사 SK주유 상품권 5 야구부 학부모 회비 야구부 학부모 2010. 5. 초순 교장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