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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26 2014누6578
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6.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후, 2004. 3. 1.부터 2010. 8. 31.까지 광주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고, 2010. 9. 1.부터는 교감으로 승진하여 근무해 오고 있다.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 2010. 2. 초순 E부 학부모로부터 설명절 인사 명목으로 SK주유상품권 70,000원권 2장 합계 1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고, 순번 시 기 장 소 참석자 제공자 자금출처 계산액 수수액 목 적 형 태 1 2010. 2. 초순 교내 E부 학부모 학부모 회비 140,000 설명절 인사명목 상품권 2 2010. 6. 중순 F 학부모 등 3명 // 137,000 45,000 접대 음식, 술 3 2010. 12. 초순 G에 있는 H 학부모 등 3명 // 153,000 51,000 접대 음식, 술 4 2011. 2. 하순 I에 있는 J 학부모 등 4명 // 329,000 82,000 접대 음식, 술 2011. 2. 하순 K 학부모 등 4명 학부모 개인 400,000 100,000 접대 유흥 합 계 418,000

나. C초등학교 E부 예산지원 명목으로 2010. 6. 중순 E부 학부모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하순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27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 30.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의 각 규정에 따라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556,000원(향응 수수액 278,000원 × 2배)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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