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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5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아래 2.가.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글은 허위의 내용이 아니고 당시 진실로 떠도는 소문에 관한 것이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선거 개표과정의 잘못을 지적하여 문제가 유야무야 덮인 채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글을 게시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음에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아래 2.가.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선거 개표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표명을 하였을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아래 2.가.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교장실에서 선거조작에 관한 얘기를 하였으나 교장실 밖의 불특정 다수인이 들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3. 20. 01:00경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D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회장선거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란 곳이 도덕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학부모란 사람이 참으로 할말이 없다

C중이라는 이 학교에 2년동안 학부모 반대표로 지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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